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949억 원으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특별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에서 4094억 원이 투입되는 68만 명은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로 피해가 지속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직종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방과후교사, 학습지 교사, 연극배우, 작가,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학원강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지입기사 등 관광서비스 종사원까지 기존 제외되었던 사각지대 근로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계획
- 기존 수급자 56만명 - 50만 원씩
- 신규 수급자 12만 명 - 100만 원씩
-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 명 - 100만 원
-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8만 6천 명 - 100만 원
*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 마련 추진할 방침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만(법인) 택시기사 7만 6000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특별지원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에도 진행되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심사없이 진행되지만 신규 수급자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후 100만원씩 지급 계획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아울러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확산세의 확진자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했던 근로자들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 하루당 5만 원씩 최대 10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근로자 6만명 - 하루당 5만원씩 X 최대 10일 동안
202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계획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받을 예정
기존 대상 56만 명에서 신규 대상자 12만 명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DB 분석을 통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득, 고용 등이 회복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 면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가족과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 7일의 자가격리 기준 및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 가족 pcr 검사 의무
habine.tistory.com
pcr 검사 확진자 가족 동거인 의무 폐지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의 pcr 검사 의무가 필수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개인이 알아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가서 신속항원검
habine.tistory.com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 신청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축소되었습니다. 재택환자 추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환자와 격리자로 지원 전환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
habine.tistory.com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