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의 pcr 검사 의무가 필수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개인이 알아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양성이 아닐경우 pcr 검사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밀접촉자가 되었어도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pcr 검사받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번 25일 중대본에서는 확진자 동거인 격리를 수동 감시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정부의 관리에서 개인의 관리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격리지침 변경을 발표하며 보건소의 과다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리 해제 전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 2번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pcr 검사 의무 면제는 확진자 급증으로 확진자와 동거인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pcr 검사 3월 1일

 

3월 1일부터 pcr 검사 확진자 동거인 관리예방접종력 상관없이 3일이내 pcr 검사 1회, 그다음에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 방식으로 권고하며, 격리해재 전 받았던 2번의 pcr 검사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7일 차에 하게 되는 신속항원검사에는 자가 키트도 인정하며 정부는 자율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변경전 3월1일 ~
격리해제 전 pcr 검사 2번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권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새 기준은 시행일에는 기존 지침으로 관리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pcr 검사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오미크론과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대치를 기록하며 더 이상 정부의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관리 지연을 막고 추가 확산을 감수하겠다며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인의 검사방법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지만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와 외출 시 kf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동 감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주변 확진자와 가족의 격리기간 해제 직전  pcr 검사에서 동거인이 음성이었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거인의 pcr 검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산세가 더욱 증가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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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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