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축소되었습니다. 재택환자 추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환자와 격리자로 지원 전환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인원수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2월 14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격리자의 전체 가구원수( 확진자 동거가족)를 기준으로 지원했다면 개편된 기준으로는 실제 입원. 격리자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변경안

2022년 2월 14일 (월) 이후 적용

 

현 행 개 편
전체 가구원수 (격리여부 불문)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수

 

정부는 행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으로 가구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이었지만 개편되면서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접종완료 재택 치료자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 - 48,000원 추가 지원 ( 확인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공동 격리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근로자 / 유급휴가비용 (국비 100%)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구원 중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아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개편되면서 유급휴가 비용을 제공받는 당사자만 제외되고 다른 격리자(가구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 행 개 편
13 만원 7만 3천원

* 9,160원 ( 22년 시급 최저임금) x 8시간 = 약 73,000원

 

  •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생활지원비 (국비 50%+지방비 50%)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기준 :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시 주민등록증, 격리 통지서(입원 치료 통지서) , 본인 통장(사본 가능) / 방문 시 격리 문자와 격리 해제 문자도 가능하다고 하니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지급 : 시. 군. 구 (지급결정)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 (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가구내 격리자 수 참고 - 일 지원액 환산 7일 기준 생활지원금 14일기준 생활지원금
1인 34,910 244,370 488,800
2인 59,000 413,000 826,000
3인 76,140 532,980 1,066,000
4인 93,200 652,400 1,304,900
5인 110,110 770,770 1,541,600
6인 126,690 886,830 1,773,700

 

*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 방역 수칙 위반자와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는 미지원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인 하루 지원금액과 14일 기준(예전 격리일)으로 지원금을 안내했으나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1인 24만 4370원 / 2인 41만 3000원 / 3인 53만 2980원 / 4인 65만 2400원 / 5인 77만 770원 / 6인 88만 6830원으로 가구 구성원이 7인일 경우 1명 증가 시 월 23만 2000원씩 증가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은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시. 군. 구에서 지급 결정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신청과 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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