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가족과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 7일의 자가격리 기준 및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 가족 pcr 검사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는 3월부터 자가격리 기간도 함께 변경됩니다. 알아봅시다.
정부는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보건소와 의료계에 종사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확진자 관리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사실상 정부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pcr 검사 결과 문자 발송의 지연과 오류 발송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스스로 관리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과 함께 재택치료자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가 불가능해졌고 보건소 신규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어 내려진 조치입니다.
확진자 가족 동거인 pcr 검사가 의무 폐지되고 권고사항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 면제가 적용됩니다. 권고 사항으로 확진자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이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증상이 의심되면 추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 코로나 확진자 가족 pcr 검사 : 2회 -> 1회(3일 이내 PCR 검사 1회)로 변경되고 의무는 폐지되며 권고사항
사실상 확진자 가족 동거인 pcr 검사가 의무와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 면제가 적용은 밀접접촉자의 관리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
접종 완료 기준 - 2차 접종 후 14일 ~ 90일이거나 3차 접종 완료자.
구분 | 종전 | 3월부터 |
접종 완료 | 격리 없음 | 격리 없음 3월 1일부터 적용 |
접종 미완료 | 7일 격리 | |
학생(접종 미완료) | 7일 격리 | 격리 없음 3월 14일부터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회의에서 3월부터 접종여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접종 완료 기준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접종자에게는 7일간 격리했습니다.
3월부터는 기존의 접종 완료자에 한했던 격리 면제를 접종 미완료자와 학생 모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3월 14일부터는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된 가족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시 등교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기준 변경
-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 면제
- 확진자 자가격리 7일 (해제 별도의 PCR 검사 불필요)
-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 검체채취인로부터 7일 차 자정의 시간 (8일 차 0시)
- 자가격리 자동 해제로 인한 해제 확인서 발급 X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 그 외 동거인의 추가 자가격리는 없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 격리 해제 확인서는 격리 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합니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입원.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및 SNS 통지로 대체하고, 격리자 요청 시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자가격리 앱 대신 자가기입식 조사방식을 도입하게 되어 시스템의 간소화로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7일만 지키면 되고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7일은 3월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관리가 의문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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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