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 지원금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이 3월 21일 신청과 접수를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아이와 배우자,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신청에 대해 궁금한 Q&A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Q&A
지원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가 4시간 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시간 비례로 산정금액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가능하며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 충족이 되면 지원가능합니다.
-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 적합하다면 지원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육아휴직이거나 전엽주부로 자녀를 돌보며 남편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중 하나 선택 사용 가능합니다.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긴급돌봄 시행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이라도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등교일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단 토, 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한 휴원으로 교대제 근로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확인 필요)
- 1인 사업자 ( 1인 법인대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이의 휴교, 휴원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휴직 중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의 세분화와 다양성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시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대상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전화하셔서물어보셔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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