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재택치료 지원금, 확진자 지원금 다 같은 지원금을 말합니다. )에 대해 변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주의 확산으로 재택 치료하는 확진자가 급증하며 기존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 19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축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가 30만명을 넘는 날이 왔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라 예상했지만 벌써 3년째 코로나와 싸우고 있어 모두 지쳐가고 있는 듯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늘어나는 재택 치료자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지원금을 개인이 아닌 가구당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하여 3월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확진자와 입원 격리자에게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급이 폭증하게 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느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얼마전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추가로 지급했던 추가 지원금도 중단하였는데요. 내일부터는 지금까지 지급되던 코로나 지원금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을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간소화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기존 지급 방식은 가족 구성원 -> 개인 지원금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지급 방식은 개인 지원금이 아닌 가구당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며 기존 추가로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 개편 |
가구 내의 격리자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격리 일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지원 |
단,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지원합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던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 기준 역시 조정됩니다. 일 지원 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 폭에 맞춰 1일 상한액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조정하며, 소상공인,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격리 해제가 끝나고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서류 (신분증,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통장 사본도 가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격리 헤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시군구에서 결정과 지급하게 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 입국자, 유급휴가 제공받은 분들 제외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제도나 정책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에게 지급되었던 정부 지원과 지원금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확진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시면 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3월 23일을 오미크론 정점 시기로 예상하고 있어 코로나19 발생률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이 개편되고 소아 백신 접종과 청소년 3차 접종 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조금만 아프고 모두 무탈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