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들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코로나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긴급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며 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중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쓴 돼지 저금통돈자루 들고 있는 남자동전

 

코로나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가족 돌봄 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으로 올해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게 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 예산 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0년과 21년에는 근로자 16만 6천 명 사용 / 돌봄비용 총 620억 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해당)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날라다니는 동전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게 되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개학 연기, 휴업, 휴원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원)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일 / 1일 (8시간) 5만 원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신청방법

  •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동전들돈자구 그림돈뭉치

 

 

코로나 지원금 신청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⑥ 장애인 증명서 -> 만 18세 이사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해당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   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가족 돌봄 검색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로 자세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번호 1350) 요건이 중족 되시는 지원대상이시라면 확인 후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보상 심근염 확대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가구당 지급

오미크론 잠복기 및 증상 8가지

 

출처 고용노동부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