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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Q&A
코로나 긴급 지원금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이 3월 21일 신청과 접수를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아이와 배우자,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신청에 대해 궁금한 Q&A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Q&A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4시간 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시간 비례로 산정금액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가능하며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 충족이 되면 지원가능합니다.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 적합하다면 지원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이..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