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수)부터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와 가구의 소득인정이 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급식비(중식), 고교학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받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격차로 인한 불공평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해 이미 신청해서 교육비를 한 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가방메고 서있는 여학생학사모

 

교육비 지원 대상자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주민센터에 교육비 지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으로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신청. 접수. 선정. 지원을 학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22년 집중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18(금)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학용품 교육비 지원교재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지원

 

 

교육비 지원 내용

교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구분 내용
교육비 종류 및 지원액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원 1,650원 이내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한 고교 학비
교육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 절차

  • 신청 - 학부모, 해당 학생 , 그 학생을 법률상. 사실상 보호자
  • 접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지원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중위 소독 50% 이하(2022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56만 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교재와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학생 연 286,000원, 중학생 연 376,000원, 고등학생 연 448,000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교육수학선생님원격수업

 

 

신청 처리기한

  • (지자체)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미 지원됩니다. 분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신청했던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 입학한 학생 등이나 신규 신청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셔서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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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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