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2주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1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2월 6일(일)까지 3주 연장에 이어 2주 더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기간   22. 2. 7 ~ 2. 20 (2주)
  •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 시설 시간  오후 9시 or 오후 10시까지
  • 방역 패스  일부 시설 적용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을 할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적용 중이며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은 기족의 예외 범위에 계속 유지됩니다.

 

 

시설 운영시간 제한

 

1,2 그룹 21시까지 3그룹 22시까지 

 

 

운영시간 21시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등) / 2그룹 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카페,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단,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난 1월 발표한 방역수칙과 큰 변동 없이 유지하며 진행하기로 했지만 방역 패스 제외시설중 방역수칙이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적용시설 11종
식당, 카페 / 멀티방 / PC방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 노래(코인) 연습장 /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제외시설 중 방역수칙 강화된 곳으로 백화점이나 상점, 대형마트가 있고,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시설은 인원제한을 적용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한 방역패스 제외시설이지만 호객행위나 판촉 취식이 불가하며 식당이나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를 사이에 둔 두사람
서로 서로 멀찍이 거리두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시설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은 아니지만 시설 내 인원 제한을 적용합니다. 학원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칸막이가 없는 경우 2㎡ 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읹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역시 접종 여부 상관없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밀집도 완화 조치는 2022년 2월 7일 ~ 2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행사집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50명 미만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되며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가 아닐 경우 불승인됩니다.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가능합니다. 

 

 

연일 확진자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주 추가 연장이 되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간 방역수칙을 잘 지켜 빠른 시간에 모두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중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 만남을 갖게 되신다면 꼭 KF94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제 더 이상 지금의 일상이 예전 평범했던 일상과 많이 다르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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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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