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되는 첫날이었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곳곳에서 딩동 딩동 알람 소리가 울렸다고 한다. 방역패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유효기간 계도기간 확인하자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의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다. 22년 1월 3일부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질병관리청에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1월 3일부터 적용을 발표하였다.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 (180일) 까지는 효력을 인정하다.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12세~17세 청소년에게는 추가접종이 권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세~18세 청소년은 다음 달까지는 방역패스 없이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 비서 알림으로 안내해준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도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9일 /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다중시설은 11종이 추가되면서 총 16종의 시설이 발표되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 카지노 + 식당, 카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이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1차 - 150만 원 / 2차 - 3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대상시설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게 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접종완료자 음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나 유효기간 만료자에게는 딩동하는 소리로 구분을 하게 되었다. 추가접종을 했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미리 증명서 업데이트를 해두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계도기간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하자!
- 출처 질병관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