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시행을 시작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변경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정리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변경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변경 역시 최종은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격리기준과 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구 분 기 존 개 편
격리기간 접종완료

7일
미완료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유증상자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확진일로부터 증상 발생일로부터

 

기존 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의 격리기간이 각각 7일과 10일로 다르게 적용되었다면 이번 개편된 자가격리 기간은 접종력과 상관없이 7일로 통일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변경사항은 격리기간 후 PCR 검사 없이 자가격리 해제 됩니다.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대상 및 통보

 

구 분 기 존 개 편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내 밀접접촉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 통해 일괄 통보

-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구 분 기 존 개 편
격리기간 일반
접종완료 :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 : 7일 격리

접종완료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 : 7일 공동격리


미완료 : 7일 공동격리+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추가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 동시 해제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에서 동거인에 대한 격리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7일에서 14일 공동격리였지만 개편되면서 접종여부에 따라 면제가 되거나 7일 격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중 눈에 띄는 변경은 격리면제와 수동감시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거인 추가 확진자 발생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그외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와 함께 격리 동시 해제됩니다. 

 

작은 집속의 사람 그림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어도 접종을 완료한 분이라면 따로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해야하며 양성 판정시 PCR 검사후 자가격리 7일을 해야합니다. 

 

 

접촉자 격리해제

 

접촉사 격리해제 전 검사 2회 -> 해제 전 PCR 검사 1회

 

자가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는 PCR 검사해제 전 PCR검사 1회로 통일되며 해제시점 7일차 자정(8일차 0시)으로 통일합니다. 격리해제 후 3인간은 외출시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정부에서 확진자 자가격리 관리를 하지 않고 추적검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와 같은 처벌이 있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코로나 자가키트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이상 정부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변경되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의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PCR 검사도 고위험군과 60세 이상 또는 확진자키트를 이용해 양성반응이 나올경우에만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독감같이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되면서 확진자 자가격리 , 밀접접촉자 자가격리가 많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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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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