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연일 40~60만명이라는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비율이 1차 87.5%로 제일 높으며 3월 17일자로 3차까지 백신접종 완료자가 62.7%나 됩니다. 오늘은 화이자 백신부작용과 모더나 백신부작용등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역시 화이자 백신부작용으로 보건소에 이상반응 결과 보고를 한적 있어 관심을 갖고 봤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양한 백신부작용이 속출했고, 정부에 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증빙서류과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률이 높아진 만큼 백신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화이자 , 모더나 백신부작용으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으로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3월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심근염처럼 인과성 불출분 대상 질환 11종으로 피해보상을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화이자 백신부작용, 모더나 백신부작용 심근염 인과성 인정
- 인과성 불출분 대상 7종->11종 질환으로 확대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부작용 뿐만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부작용의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 보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질환
바이러스벡터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 신규 추가 -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mRNA 백신 / 화이자, 모더나 백신
- 다형홍반, 심낭염, 심근염(인과성 인정)
- 신규 추가 -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백신부작용 신청자에 대해 개별 사례에 대한 재평가 후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하여 의료비 (1인당 3천만원 상한) 지원 예정입니다.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신청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
① 이상반응 신고 (반드시 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보상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 - 피해 보상 심의
- 이상반응 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 보상 신청 - 지원 대상자 도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 - 시.군구 -> 시.도
- 피해 보상 심의 - 질병관리청에서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통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시.도 자체 심의합니다.
백신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 글쓴이는 접종 후 받은 문자로 바로 신고 가능했습니다. ) 와 보상 신청은 별개로 이상반응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보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 신청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피접종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백신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저는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에서 바로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와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와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한 7가지 공통서류와 (30만원이상)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등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사망의 경우 사망이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2차 에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가능합니다. 접종 차수에 따라 개별로 보상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