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이제 우리 일상이 되어 점점 다양한 백신과 약이 개발되어 승인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처방을 시작한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약 80% 이상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알약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처방되는 건수가 낮으며 물량 품귀 현상으로 정부는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 무엇일까?
2021년 12월 22일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먹는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AD)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을 2021년 12월 27일 전격 승인하여 기저질환과 고위험군의 치료제로 사용 중입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SARS-CoV-2-3CL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SARS-CoV-2-3CL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차단하며 복제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변이 억제에 효과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에도 비슷한 효과를 보여 코로나 확진자 치료의 기대를 높입니다. 화이자사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투여하면 입원이나 사망위험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팍스로비드 가격과 처방
코로나 먹는 치료제 가격
- 5일 (30일) = 대략 62만 원 / 전액 국가부담으로 비용 무료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 코로나 거점병원, 호흡기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거점약국( 투여 대상자)
- 의료관, 클리닉 처방, 약국 조제. 전달
팍스로비드는 알약 치료제로 몸무게 40kg 이상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우선 투여되고 있으며 보건소를 통해 집으로 배송됩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 선정
기준 1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 환자
- 연력 만 60세 이상
- 면역저하자
- 연령 만 40세 이상, 다음 기저질환 해당자.
* 기저질환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발당장애
기준 2 /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 환자
-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우선 고려자
- 위 기준 해당자 중 발열. 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공통사항 | 12 - 39세 | 40 - 59세 | 60세 이상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 필요하지 않은 환자 |
60세 이상 | ||
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자 | ||
면역저하자 | 면역저하자 | 면역저하자 |
투여방법
두 종류의 약 총 3정 - 하루 2번 (12시간마다)
니르마트렐비르 300mg 2정 + 리토나비르 100g 1정과 병용 투여하며 1일 2회 (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약의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하시면 되고, 8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다음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드시면 됩니다. 씹거나 부수지 않고 통째로 삼킵니다.
*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5일간의 치료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투여기간
연속 5일간 사용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상태가 호전되어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5일간 복용 완료해야 하며, 신장, 간 질환자 및 복용 중인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따라 처방. 투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면의 추천하겠다는 의견이 있을 만큼 효과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방 건수가 낮기 때문에 주변에서 복용한 후기를 들을 수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대상을 늘리고 활발한 처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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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