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혼돈 속에서 아이들은 전면 등교라는 정책으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서 18세 이하 코로나 확진자가 25.8% 달해 서울 3~4일 학생 확진자가 하루에 6000명 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3월 1일~13일까지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 등교 가이드 라인 정리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확산세의 정점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많은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한 개학날부터 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월 학교 방역지침
선제 검사란 학생들이 등교 전에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1주에 2개씩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으며 선제 검사는 학교의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등교 전일 저녁이나 등교 당일 아침에 설명서를 참고하여 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등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학생별 2개씩 지급한 신속항원검사도구로 검사하는 선제 검사는 권고사항이며 학교에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를 위해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참여 학생에게 강요나 불이익은 없으며 꺼려지는 학생은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거나 밀접 접촉이 의심되면 검사를 실시합니다. 필수 검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역 관찰 주의기간에는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권고합니다.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신속항원검사
검사 기간 | 2022. 3. 2 (수) ~ 3. 31 (목) |
키트 배부 | 개학일 1개 / 매주 금요일 2개 (총9개) |
검사방법 | 수.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 - 자가진단앱으로 결과 입력 뒷면 신속항원검사 자가 검사 사용설명서 참고 설명서 우측 상단 QR코드를 통해 사용방법 동영상을 확인 (유투브 동영상 확인) |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검사결과 음성 등교 전, 자가진단앱에 음성임을 확인하고 등교 검사결과 양성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빠르게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확인서 지참후 등교 양성인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 가능. |
3월 1일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력 관계없이 7일이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되어 격리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하면 3일 이내 PCR 1회 검사 후 집에서 대기하다 음성일 경우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학교는 동거인 수동 감시 3월 14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학교 방역지침 등교 가이드 라인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증빙서류 |
내가 | 확진자인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격리통지서 (문자가능) |
밀접접촉자인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7일 | 격리 당일 및 격리해제 전 PCR 검사 (총2회) |
등교 가능 | PCR 음성확인서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동거인 격리통지서 PCR 음성확인서 |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7일 | 등교 가능 | PCR 음성확인서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동거인 격리통지서 PCR 음성확인서 |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총2회) |
등교 가능 | 신속항원검사 ( 음성확인서 또는 학부모확인서) |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결석 처리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이를 지금 학교에 보내고 있지 않고 가정학습 중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원격수업 지침이 아닌 전면 등교를 하되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 학교는 전교생 전면 등교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3월 13일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 학생의 경우는 7일간 수동 감시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완료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지만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단, 접종 미완료 학생은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까지 / 초등학생들은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인 확진 통보를 받았을 경우 7일간 등교 중지입니다.
3월 14일부터 /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수동 감시 기간으로 등교 가능합니다. 하지만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고, 미등교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월 14일 이후에 대해 학교 방역지침의 변경에 대해 따로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세 정점이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점 예상이 계속 빗나가고 있어 더욱 학사운영이 불확실해졌습니다. 3월 셋째 주 학교 방역지침 등교 가이드 라인이 변경되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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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