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았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이나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운전 시 주의할 점과 육아휴직 변경사항 등 2022년 바뀌는 것 알아보기.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금지
새해 1월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지나가고 난 후 운행 진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지나가는 것은 괜찮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혐료가 최고 10%까지 할증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
육아휴직 3+3 육아휴직제 도입
자년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한다.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께 80%로 상승으로 최대 150만 원 수급.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으로 급여의 80%에서 급여의 100%로 변경된다.
2022년 최저임금 5.1%인상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표기가 변경된다.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
2022년 7월부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자격요건이 변경된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확대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주택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이용 시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급조건은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부과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 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 아동 수당 지급 대상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
- 병사들 11.1% 봉급 인상 ( 병장 67만 6100원)
- 무주택 청년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 전통시장 5% 이상 소비하면 최대 10% 소득공제
- 청소년에게 제공 시간을 제한했던 셧다운제 폐지
-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퀵서비스, 음식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이 외에도 각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도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체크하고 받아야 하는 혜택은 잊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