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알아보기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 인상이 결정되었다. 2021년 8,720원 -> 9,160원이다. 2022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면서 전년도 대비 5.1%가 인상되기 때문에 월급을 비롯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연봉과 주급, 시급, 일급 모두 영향을 받는다.
2022년 최저시급 기준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 |
일급 | 73,280원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4,440원 |
주급 예상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이다.
- 하루 8시간 / 48시간 = 9,160원 X 48 = 439,680원이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누가, 얼마나 받나?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월급 예상
2022년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월급 예상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이다. 실수령은 세금을 공제하고 1,720,650원을 받게 된다.
연봉 환산 예상
2022년 최저시급 -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300만 원 정도가 된다.
2022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하지만 월급을 다음 달에 주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2월에 월급에 적용되어 받게 된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1. 최저임금액
- 2.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위반 시 국번 없이 1350번 노동부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알아보고 올해보다 더 나은 우리의 월급을 기대하며! 새해에도 모두 부자되세요.
- 자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