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받는 분들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집에서 코로나 자가 키트로 검사 진행 후 양성일 경우 PCR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를 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안내와 동거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입원을 해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 연령과 기저질환에 의해 관리군 분류 )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대상자 분류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방법

 

① 60세 이상인 자

②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③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40대 - 집중관리 필요 판단된자.

 

집할아버지진료차트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유선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합니다. 필요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과 처방 등 활동 가능합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후 외래진료센터 이용 가능합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키트 구성 -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의사선생님코로나19알약

 

 

건강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전화 상담. 처방 연계 - (의사 -> 재택치료 대상자) 필요시 진료지원시스템 화상진료와 유. 무선 또는 화상전화로 전화 상담과 처방 및 필요시 처방전 발급 ->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송부, 유선 확인 후 - 책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수령 시 확진자 여부, 본인부담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약국에서 담당하여 처방 당일 전달하며 동거인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방법

 

① 집중관리군 외의 모든 재택 치료자.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 12세 미만 소아 확진자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으며,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 후 외래진료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 

 

청진기 차트마스크쓴 남자병원마크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동네 병. 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처방 실시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 처방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 후 가능한 시간에 상담할 수 있으며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은 별도로 의료기관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동거인의 수령이 어려울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받습니다. 

 

 

 

어린이코로나 검사

 

 

소아 확진자 재택치료 방법

 

① 12세 미만 확진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1일 2회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네 병. 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이용 가능합니다. 소아 환자는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므로 지자체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환자 재택치료키트 구성 - 해열제, 종합감기약, 체온계, 자가검사 키트

 

구 분
내 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경우


확진된 환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 원칙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 상담. 처방 선택 가능

선별지료소에서 확진된 경우
환자는 기관을 선택하여 전화 상담. 처방 요청

(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 가능

기타 동네 병.의원

이용을 원하는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검사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전화 상담. 처방 실시 가능

 

 

확진자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별도의 통보 없이 격리 해제되며 해제 전 PCR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 해제 시점은 7일 차 24:00 ( = 8일 차 00:00) 재택치료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에게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안내 문자' 발송과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 연락 안내됩니다.

 

* 야간 상담. 처방 -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

 

재택치료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재택 치료자 확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PCR 검사 결과가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마스크 소독제장갑 약

 

 

동거인은 확진자와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며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 마스크 착용과 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환기와 표면 소독을 자주 실시하여 감염에 대비합니다.

 

발열(37.5도 이상), 기침 등 증상이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를 하며 첫 재택 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택치료자의 증가로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과 동거인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확진자 지원금)이나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 동거인 가족 격리기간은 따로 정리되었으니 참고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정리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으로 일원화되며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면서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는 접종 완료 재

habine.tistory.com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 면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가족과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 7일의 자가격리 기준 및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 가족 pcr 검사 의무

habine.tistory.com

 

 

pcr 검사 확진자 가족 동거인 의무 폐지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의 pcr 검사 의무가 필수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개인이 알아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가서 신속항원검

habine.tistory.com

 

 

방역패스 해제 중단 정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잠정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도 확진자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자가격리 면제와

habine.tistory.com

출처 질병관리청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