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번거롭게 해야 했던 부분들이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세금을 미리 뗀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국가가 정확한 세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관련된 자료를 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정산이 이루어 줘야 내가 더 낸 세금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며 올해는 환급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로써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해야 함) 동의한 근로자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됩니다. 단,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본 제공 목록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 기부금 / 개인연금 / 저축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 신용카드/ 교육비 등 13개 항복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
여 온라인으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보청기, 의료장비 구입, 취학 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 납입 등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 빠져있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내역 등 기본적으로 조회가 되는 것 외에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추가됩니다. 또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이번 연말정산에서만 (1000만 원 이하 - 15% 에서 20% / 1000만 원 초과 - 30% 에서 35%) 각각 5% p 확대되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으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만 원 추가 한도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2022년 1월 일정 | 서비스 내용 |
14일 금요일 | 일괄제공 신청 / 명단등록 기한 |
15일 토요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8일 화요일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19일 수요일 | 일괄제공 신청 / 근로자확인 기한 |
20일 목요일 | 간소화자료, 확정자료 제공 |
21일 금요일 |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pc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모바일로는 손택스(홈택스의 앱)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안내
홈페이지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는 1월 15일 ~ 1월 25일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대량 조회 제한 예정인 1월 17일 (월) / 1월 20일(목) 06:00~18:00까지 피하여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세금정산하고 내가 미리 더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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