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을 하겠다는 발표가 되고 지원 대상과 지원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장 선지급은 소상공인에게 일정액(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차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곳.
'21년 12월 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되며 나의 손실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곳에 한해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무이자*+1.0% (고정)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까지 무이자 적용
하지만, 만약 거꾸로 선지급금 (소상공인 손실보장 500만원 ) 보다 작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상환해야 하며, 5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차감 후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언제든 조기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접수기간
1.19 (수) 09:00 ~ 2.4 (금) 24:00
5부제 운영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 (1.19 ~ 1.23) 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하며 2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월 19일 - 9, 4년생... 1월 23일 - 3, 8년생
매일 09:00~24:00 접수 가능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자금 공고 (1.18(화) 공고 예정)를 확인 바랍니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외 소상공인. 소기업은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로 대상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선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지급일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