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으로 일원화되며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면서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는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 일 22,000원 ~48,000원 )을 중단하였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시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이 개인 지원금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 입원,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되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 신분증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재택치료 지원금 기준표 (참고)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생활지원금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참고:日지원액 환산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 유급휴가 대상자 제외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계산법
-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맞는 금액 / 14일 = 일일 생활지원금
- 일일 생활지원금 X 자가격리일 수(7일) = 생활지원금 총금액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 및 지급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담당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생활지원비 (개인으로)는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지원 불가로 둘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변경사항 깨알 참고
- 자가격리 앱 폐지
-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축소 14일 -> 7일
-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시 pcr 검사 불필요
-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면제
* 단 환진자 pcr 검사 3일 이내 확진자 동거 가족 pcr 검사 1회 실시 (권고사항)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지침과 변경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 확진자에게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급되었던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은 지급되지 않고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정부 지원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생활비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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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