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신청일이 다르고 정기신청 역시 5월을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 지급일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지원 정책은 일을 하고 있지만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여자와 지폐지급 돈다발돈 지급

 

 

요약: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한만큼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총소득(부부합산), 재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가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와 펜계산기서류와 파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기간 전에 지급 가능한 가구에게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종료되어도 11월 30일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해당.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해당.
  •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해당.
  • 부양자녀는 18세미만으로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1951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로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재산 요건

 

가족모두 :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총소득 요건

 

연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의 정해진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 (소득요건)은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 + 배우자) - 부부의 근로(총급여)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입니다.
  • 총급여액 (거주자 + 배우자) - 부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기와 볼펜지폐현금인출기에서 나오는 지폐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3~260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3~30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되며 매년 5월 신청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심사(소득 검증)를 통해 9월 말까지 지급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되며, 기한 후 신청건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5. 신청 제외자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기 전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1566 3636)를 통해 신청대행 요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모바일, 서면신청으로 자세한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동일함으로 지난 글 참고바랍니다. 

 

 

계산기지갑속의 지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정 수급하게 될 경우 환수와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자영업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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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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